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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가족 초청 이민 변경 사항, 2026년 9월부터 시행
Canada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9일조회 2회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가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PGP) 신규 신청 접수를 지난 10일부터 전격 중단하고 미신고 가족 초청 예외 정책을 종료하는 등 주요 가족 초청 이민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현지 이민 전문 매체는 지난 9일 자 보도를 통해 이번 개편안이 9월 중순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서 접수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 중지됩니다. 다만 이미 접수된 기존 신청서는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캐나다 정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최대 1만 5천 명의 부모 및 조부모 이민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영주권 신청 당시 신고하지 않은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가족을 추후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한시적 특별 공공정책도 지난 10일 자로 만료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었던 해당 예외 조항이 마감됨에 따라, 마감일 이후 접수 건부터는 미신고 가족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초청 제한 규정이 다시 적용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PGP 신규 접수 중단에 따른 대안으로 최대 10년 유효기간에 1회 입국 시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슈퍼비자(Super Visa)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누적된 심사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수속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번 중단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로 부모와 조부모의 영주권 취득 문호가 당분간 좁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교민과 이주 희망자들은 변동된 제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장기적인 체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캐나다 가족 초청 이민 제도 변경으로 부모나 조부모의 영주권 초청을 준비하던 교민 가계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PGP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부모님의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최장 5년 체류가 가능한 슈퍼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모든 직계가족을 정확히 누락 없이 신고해야 추후 초청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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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nada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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