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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 외국 정부 직원 미국 출생 자녀 대상 영주권 등록 확대

U.S.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10일조회 0회
미 국토안보부(DHS)와 미 시민이권서비스국(USCIS)은 미국에서 출생한 외국 정부 직원의 자녀가 합법적 영주권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정책 지침을 지난 9일 개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공표된 임시 최종 규칙에 맞춰 연방 정책 매뉴얼을 공식 업데이트한 조치입니다. 미국 헌법 제14조에 따르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자동 시민권을 취득하지만, 외교관 등 미 정부의 사법권 아래에 있지 않은 인물의 자녀는 예외로 분류되어 출생 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이처럼 자동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출생 자녀 가운데 주미 외교관의 자녀 등 일부에만 영주권 등록 절차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국토안보부는 영주권 등록 허용 대상을 외국 정부나 지정 국제기구에서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 및 직원들의 미국 출생 자녀로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관 신분이 아닌 외국 정부 직원의 자녀라 하더라도 출생 시 부모가 미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신청 요건을 갖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이권서비스국은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Form I-485) 관련 양식 개정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판정 가이드라인을 정립했습니다. 당국은 신청 대상자가 출생 이후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해 왔고 신원 조회를 통과할 경우 자발적 절차를 거쳐 영주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체류 신분이 불명확했던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들의 안정적인 법적 신분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이번 개정 규정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오는 10월 5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은 미국 내 한국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파견 근무 중 자녀를 출산한 한국계 가정을 비롯해 유사한 상황에 놓인 동포들에게 중요한 신분 전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 당시 자동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체류 자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녀들은 이번 영주권 등록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체류 신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구별 부모의 체류 자격과 세부 근무 신분에 따라 영주권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나 관련 기관을 통한 사전 검토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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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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