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
미 법원, 취업허가(EAD) 자동 연장 중단 무효화… H-1B 배우자 7명 승소
U.S.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13일조회 0회
미 연방법원이 취업허가증(EAD) 자동 연장 제도를 전격 중단했던 미 국토안보부의 행정 조치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EAD 자동 연장 폐지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H-1B 전문직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결과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취업허가 자동 연장 중단 임시 규정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민당국이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민자 근로자와 고용주들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와 충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의무적인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0월, 신원 심사 강화를 이유로 EAD 갱신 신청자에 대해 제공되던 최대 540일간의 자동 연장 제도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민국(USCIS)의 서류 수속 지연 기간 동안 기존 EAD 카드가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거나 강제 휴직에 들어가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EAD 갱신 심사 기간이 수개월에서 최장 15개월 이상 소요되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H-1B 배우자 7명은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규칙 변경으로 소득원이 끊기고 고용이 불안정해졌다며 연방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연방법원의 무효화 결정으로 갱신 심사를 기다리던 H-1B 배우자 및 관련 이민 근로자들의 취업 허가가 다시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당국의 수속 지연으로 가중되던 이민자 가정의 고용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연방법원 판결로 취업허가증(EAD) 갱신 심사 지연 때문에 해고나 취업 중단 위기에 놓였던 H-1B 배우자(H-4) 및 이민 근로자들의 불안이 한층 완화될 전망입니다. EAD 만료 전 적기에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근로자들은 이민국의 향후 세부 이행 지침과 연장 승인 영수증(Form I-797C) 효력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비자 유형과 신청 시점에 따라 실제 자동 연장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카드 만료일과 구체적인 서류 상태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시물 공유하기
현재 게시물 주소와 제목을 선택한 서비스로 전달합니다.
SOURCE
U.S. Immigration News
번역·정리된 내용은 원문의 핵심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세부 정보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원문 기사 보기 →HELLO KOREAN · 무료 뉴스레터
헬로우 코리안, 매일 아침 뉴스 편지.
따뜻한 아침 인사와 뉴스 읽기 안내, 승인된 이민 뉴스와 주요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무료 회원가입 후 별도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뉴스 요약 발송 일정에 따라 제공되며, 언제든 구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