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으로 30년 전 추적…한인 시민권 박탈
미 연방법무부가 과거 추방 이력을 은폐하고 귀화한 한인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거주하는 한인 김윤상 씨를 포함해 중국계와 온두라스계 귀화 시민권자 3명을 상대로 지난 18일 연방법원에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96년 불법 입국했다가 적발돼 자진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추방 명령으로 전환됐습니다. 김 씨는 이후 추방 명령이 유효한 상태에서 신분 조정을 거쳐 영주권과 시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정부는 김 씨가 귀화 과정에서 과거 추방 이력을 숨겼으며, 애초 영주권 취득 자격이 없었던 만큼 해당 시민권 취득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 당국이 과거 지문 기록 대조를 통해 30년 가까이 지난 신원 및 이민 기록을 정밀 추적해 적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셀 퍼거슨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지검 검사장은 지문 기록을 대조해 범죄 전력과 신원 변경 수법, 기록 은폐 사례를 조사하고 부정 취득자를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 역시 영문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지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기록 전체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당국의 귀화 기록 재조사와 시민권 박탈 소송은 대폭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연방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부터 지난달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총 12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총 24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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