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쓰러진 지 1분 만에 대응”…한인 심정지 소송에 CCTV 제출
뉴욕주 변호사시험 도중 심정지로 쓰러져 뇌 손상을 입은 한인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뉴욕주 정부가 CCTV 영상과 진술서 등을 제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 21일 메리 제인 정 씨가 제기한 응급조치 지연 주장을 부인하고 법원에 소송 기각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포덤대 로스쿨 졸업생인 정 씨는 지난해 7월 30일 롱아일랜드 호프스트라대학교에서 뉴욕주 변호사시험을 치르던 중 쓰러졌습니다. 정 씨는 소장에서 당시 응급요원 호출과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늦어지면서 뇌 손상을 입었고 가슴에 제세동기를 이식받았다며 지난해 호프스트라대와 뉴욕주, 뉴욕주 변호사시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 측은 자신이 쓰러진 뒤에도 시험이 계속 진행됐으며 도움을 주려던 응시자들마저 제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뉴욕주 정부는 현장 감독관 2명의 진술서와 대학 측 보고서,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직원들이 상황을 인지한 뒤 약 1분 만에 응급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분 30초 뒤 추가 인력이 현장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두 차례 사용했다며 정 씨 측의 늑장 대응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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