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셰리프 고위직, 뇌물 혐의 인정
미주 중앙일보 · 사람/커뮤니티2026년 9월 22일조회 1회
샌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국 고위직 출신 한인이 총기 은닉 휴대 허가증 발급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샌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은 지난 21일 릭 성 전 샌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국 수석부국장이 유죄 인정 형량 협의 과정에서 중범죄 뇌물 혐의 2건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성 전 수석부국장은 재직 당시 총기 은닉 휴대 허가증(CCW)을 애플 소속 임원 경호원들에게 발급해 주는 대가로 애플 측으로부터 아이패드 200대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사업가 하프리트 차다에게 CCW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그가 소유한 프로아이스하키팀 샌호세 샤크스 홈구장의 고급 스위트룸 이용권 등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검찰과의 형량 합의에 따라 성 전 수석부국장은 셰리프 자격을 공식 박탈당하게 되며,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릭 성 전 샌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국 수석부국장이 총기 은닉 휴대 허가증 발급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성 전 수석부국장은 이번 형량 합의에 따라 셰리프 자격을 박탈당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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