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250만 달러 투자 사기 50대 한인 남성 유죄…퇴직금 빼돌리고 파산 허위 신고

미주 중앙일보 · 사람/커뮤니티2026년 9월 14일조회 0회

지인들의 노후 자금과 퇴직금 등 25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50대 한인 남성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8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버지니아주 챈틸리에 거주하는 52세 박지훈 씨에게 적용된 전신 사기 3건과 파산 사기 2건 등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박 씨는 과거 대형 금융기관 근무 이력과 개인적 인맥을 내세워 지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금을 맡겨주면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수집한 자금을 약속한 투자처에 운용하지 않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후 가로챈 돈을 사용해 주택을 매입하고 암호화폐를 사들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 보유 자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하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숨긴 뒤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파산 절차에서 자신의 금융자산이 34센트에 불과하며 암호화폐는 전혀 없다고 법원에 허위 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 검찰은 박 씨가 피해자들의 평생 저축과 퇴직금을 빼돌려 개인적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며, 박 씨는 전신 사기로 최고 20년, 파산 사기로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지인들의 퇴직금과 노후 자금 등 25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50대 한인 남성이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주택과 암호화폐를 사들이고, 소송이 제기되자 재산을 숨긴 뒤 파산 절차에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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