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ICE, 한인 불체자 체포… 돈세탁·성매매 공모

미주 중앙일보 · 사람/커뮤니티2026년 10월 8일조회 0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성매매 공모와 돈세탁 등의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인 불법체류자를 체포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한국 출신 불법체류자 이한 씨를 포함해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5명을 체포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이 씨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유인한 공모 혐의와 돈세탁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사 당국은 이 씨의 구체적인 체포 장소나 확정 형량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체포 사실이 함께 공개된 불법체류자들은 아동 성범죄와 마약 밀매, 절도 등 중대한 범죄 전과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멕시코 출신 체포자는 14세 미만 아동 대상 음란행위 혐의가 적용됐으며, 도미니카공화국과 콜롬비아 출신자들은 마약 밀매 및 유통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해 법을 위반할 경우 이민세관단속국이 끝까지 추적해 추방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피력했습니다.한편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불법체류 전과자 명단 공개 사이트인 '워스트 오브 더 워스트'에는 한국 출신 불법체류 전과자 22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핵심 요약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성매매 및 돈세탁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인 불법체류자를 체포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입국 후 중범죄를 저지른 인원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추방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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