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중 체포됐던 71세 한인 여성, 인신보호청원 인용으로 석방
지난 6월 영주권 인터뷰 도중 이민 당국에 체포돼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감됐던 70대 한인 여성이 법원의 인신보호청원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석방된 조창연 씨의 남편 김종수 씨는 지난 16일, 아내가 지난 14일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 아델란토 ICE 구치소에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변호사가 제출한 인신보호청원을 법원이 수락하면서 구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신보호청원은 부당하게 구금된 당사자가 법원에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 역시 조 씨의 석방 이후 경과를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경찰영사는 수감 기간 저혈압과 구토 증상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했던 조 씨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으며, 현재는 일상생활로 복귀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씨의 구금 소식은 한인 인플루언서 에드 최 씨가 소셜미디어에 사연을 공유하면서 한인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추방을 방지하고 중단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재개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남편 김 씨는 무효 판정을 받은 혼인 절차부터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만약 추방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민권을 포기하고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가 살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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