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총영사님 간첩입니까?” 고함…상하이 총영사관서 무슨 일

미주 중앙일보 · 사람/커뮤니티2026년 10월 3일조회 1회

중국 주재 상하이총영사관에서 근무하며 동료 영사를 간첩으로 모함하고 공관장인 총영사에게 거세게 항의했던 전 부총영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 부총영사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4년 5월 A씨가 상하이총영사관 소속 영사와 실무관이 중국산 전기차를 공관에 반입해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담당관실에 이메일을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공관장의 승인 없이 하급자에게 해당 차량 조사를 지시하고, 동료 영사의 신원 조회를 시도하는 등 무단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총영사 집무실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총영사님 간첩입니까"라고 항의했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외교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복종 의무와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총 7건의 사유를 인정해 직위해제와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동료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외교부의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외교통상부 장관 표창 공적을 이유로 감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경 기준인 국무총리 이상 표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동료 영사를 간첩으로 의심하고 상사인 총영사에게 거칠게 항의한 전 상하이 부총영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외무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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