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임 되판 한인 형제, 유죄 인정…각각 최대 징역 3년·5년 직면
미주 중앙일보 · 사람/커뮤니티2026년 9월 30일조회 2회
남가주 일대 공공 골프장의 예약 티타임을 대량으로 선점한 후 웃돈을 받고 되팔아 온 40대 한인 쌍둥이 형제가 연방 검찰 조사 결과 탈세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 가주중부지검 발표에 따르면 김세연 씨와 쌍둥이 형제 김희연 씨는 봇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공공 골프장 티타임을 예약한 뒤 이를 타인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형제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세연 씨는 최대 징역 3년, 희연 씨는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공공 시설 이용 권한을 독점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공공 골프장 티타임을 대량 선점한 뒤 수수료를 받고 되팔아 온 한인 쌍둥이 형제가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유죄 인정으로 각각 최대 징역 3년과 5년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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