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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짓는 고령·상속농지, 투기 아니면 안팔아도 된다

한국경제2026년 9월 21일조회 0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 가운데 투기 목적이 없는 고령농과 상속 농지에 대해 일괄 강제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경작 농지의 강제 처분 명령을 의무화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마련된 보완책입니다.

당정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진 정비와 양성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된 농지라도 직접 경작으로 전환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관리를 위탁하면 강제 처분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끼리 편의상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마을 농지를 모아 농사짓는 관행적 임대차 역시 유예 대상에 포함되며, 경미한 불법 전용 농지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사후 허가를 통한 양성화가 추진됩니다. 반면 거짓 영농계획서 제출이나 농업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 명백한 투기 행위는 예외 없이 강제 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구제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농촌 현실에 맞춘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열고 투기 목적이 없는 고령 및 상속 농지의 일괄 강제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자진 정비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처분 유예와 관행적 위반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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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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