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나선 수리온, MDL 넘어 북한 지역까지…육군 지휘·통제 ‘구멍’

지난 3월 접경지역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육군 수리온 헬기가 실수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지역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1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국회 국방위원회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고한 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경기 연천 최전방 지역에서 산불 진화 임무를 수행하던 육군 5군단 예하 수리온 헬기 1대가 군사분계선을 월경했던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감찰 결과 당시 수리온 조종사들은 육안으로 임무 지역을 찾다가 위치를 오인해 인접 부대 관할 비무장지대(DMZ)로 진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용기가 비무장지대에 진입할 때 필요한 사전 승인과 대북 통보 절차 없이 들어간 해당 헬기는, 산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까지 넘어 한동안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고도 비행체에 대한 통제 책임이 있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전방 군단은 헬기의 월경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와 1·5군단 모두 자체적으로 상황을 식별하지 못하다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헬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감찰 결과 5군단은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헬기 추적과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1군단은 산불 대응에 집중하느라 다른 부대 헬기의 관할 구역 진입을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 당국은 합참의 처분 요구에 따라 1군단과 5군단에 각각 '경고' 조치를, 지상작전사령부에는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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