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군장성들 전원 중형 선고…법원 “어떤 범죄와도 비교 안되는 중대범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및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관들에 대한 첫 심판에서 이들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증언하는 등 협조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는 내란특검법상 형벌 감면 조항이 적용돼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진우 전 사령관과 박안수 전 총장, 곽종근 전 사령관을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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