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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서울 집값 역대 최장 상승 눈앞

KBS 뉴스2026년 9월 17일조회 1회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특례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오는 10월 1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입주를 미룰 수 있으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갱신된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유예 기간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세제 개편에 따른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무주택자 매수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당장 전세 매물이 회수되는 것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임대차 물량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주거 불안을 향후로 유예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의 배경이 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부 지역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8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기록했던 역대 최장 기록인 85주 연속 상승에 바짝 다가선 수치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조만간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심 요약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84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간 상승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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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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