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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북한 물품 미승인 반입 처벌 조항은 합헌”

법조신문2026년 9월 17일조회 0회
헌재 “북한 물품 미승인 반입 처벌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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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7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일TV 진천규 대표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19점 등 물품 146점을 승인 없이 들여왔다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청구인은 미승인 반입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지난 2022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의로 북한 물품을 반입한 뒤 이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남북 간 민감하고 특수한 관계와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승인 반입 행위를 형사 제재로 규율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은 상황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남북 물자교류를 안전하게 유지·증진하고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할 수 있고 물품 자체의 유해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핵심 요약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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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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