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주민 접촉 제한' 36년 만에 폐지 추진… 법 개정 수용
정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폐지하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 개정안에 수용 입장을 정했습니다. 지난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정한 형식 요건만 갖춰 신고할 경우 접촉이 가능해지는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전환되며, 지난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주민 접촉 제한 규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통일부는 교류협력 촉진이라는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민간 교류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 수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초기에는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등이 대남 공작 악용 가능성과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찬성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접촉까지 사전에 막을 법적 권한을 없애기 전에 구체적인 안전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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