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최장 2029년까지 입주 연기

한국경제2026년 9월 17일조회 0회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은 내년 말까지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최초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계약 갱신 기간도 유예 대상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갱신계약을 활용할 경우 시행일 기준으로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어 오는 2029년 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게 됩니다.

다만 매수자는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지위를 유지해 온 사람이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주택 취득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실제로 입주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실거주 의무를 엄격히 적용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요약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추가돼 무주택 매수자는 최장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게시물 공유하기

현재 게시물 주소와 제목을 선택한 서비스로 전달합니다.

SOURCE
한국경제

번역·정리된 내용은 원문의 핵심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세부 정보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원문 기사 보기 →

HELLO KOREAN · 무료 뉴스레터

헬로우 코리안, 매일 아침 뉴스 편지.

따뜻한 아침 인사와 뉴스 읽기 안내, 승인된 이민 뉴스와 주요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무료 회원가입 후 별도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뉴스 요약 발송 일정에 따라 제공되며, 언제든 구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