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최장 2029년까지 입주 연기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은 내년 말까지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최초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계약 갱신 기간도 유예 대상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갱신계약을 활용할 경우 시행일 기준으로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어 오는 2029년 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게 됩니다.
다만 매수자는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지위를 유지해 온 사람이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주택 취득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실제로 입주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실거주 의무를 엄격히 적용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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