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거부권' 폐지 찬성…36년 만에 민간 교류 빗장 푸나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사전신고를 선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없애는 법률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정부의 민간 대북 접촉 사전 제한 권한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6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9조의2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대북 접촉 사전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는 2022년 4건에서 2023년 44건, 2024년 25건, 2025년 16건을 기록했습니다. 통일부는 교류협력 촉진과 신고제의 본래 취지, 민간 자율성 확대를 고려해 수용을 결정했다며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도 동일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대북 접촉 사전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기본 관리 체계는 유지됩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입법이 마무리되면 오랫동안 단절된 남북 민간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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