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 북한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v.daum.net2026년 9월 16일조회 0회

지난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지난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 446억 2천641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소송 청구 3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2023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 만료를 앞두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무단 폭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완파된 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 102억 5천만 원과 여파로 외벽 등이 크게 훼손된 인근 종합지원센터 건물 피해액 344억 5천만 원을 합해 총 446억여 원의 국유재산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당국에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법원 게시판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남북 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번 재판 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은 데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현 단계에서 북한으로부터 배상금 지급을 강제 집행할 현실적인 수단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북한의 불법적인 재산 파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판결받았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심 요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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