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초기 2년 의료기관 처방·조제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공식 추진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해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약물 부작용을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임신 63일, 즉 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신청된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철저히 검증해 내년 1분기 유통을 목표로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초기 2년간의 약물 사용 환경과 부작용 검토를 거친 뒤 점진적인 사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 국정과제이자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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