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이적죄는 무죄
민간 무인기를 허가 없이 북한으로 날려 개성 일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 및 판매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오 씨는 이번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핵심 혐의인 일반이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인기 장치에 비행 이력이 담긴 SD카드가 장착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비행 경로나 고도 등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신고 없이 무인기를 운용해 군사분계선 너머로 날려 보낸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무인기를 비행시킨 지역이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4차례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실 단기 계약직 근무 경력이 있는 오 씨 등이 날린 무인기 중 일부가 북한에 추락한 뒤 북한이 비판 성명을 내면서 군경 합동 조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핵심 요약
게시물 공유하기
현재 게시물 주소와 제목을 선택한 서비스로 전달합니다.
번역·정리된 내용은 원문의 핵심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세부 정보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원문 기사 보기 →HELLO KOREAN · 무료 뉴스레터
헬로우 코리안, 매일 아침 뉴스 편지.
따뜻한 아침 인사와 뉴스 읽기 안내, 승인된 이민 뉴스와 주요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무료 회원가입 후 별도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뉴스 요약 발송 일정에 따라 제공되며, 언제든 구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