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 북한

北에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이적죄는 무죄

동아일보2026년 9월 16일조회 0회

민간 무인기를 허가 없이 북한으로 날려 개성 일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 및 판매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오 씨는 이번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핵심 혐의인 일반이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인기 장치에 비행 이력이 담긴 SD카드가 장착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비행 경로나 고도 등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신고 없이 무인기를 운용해 군사분계선 너머로 날려 보낸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무인기를 비행시킨 지역이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4차례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실 단기 계약직 근무 경력이 있는 오 씨 등이 날린 무인기 중 일부가 북한에 추락한 뒤 북한이 비판 성명을 내면서 군경 합동 조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핵심 요약

민간 무인기를 허가 없이 북한으로 보낸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군사 정보 유출 입증이 부족하다며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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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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