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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북한, 하마스 테러 물질적 지원 책임"… 6,500억 원 배상 판결

조선일보2026년 9월 14일조회 0회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등 중동 지역 테러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물질적 지원 책임을 인정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은 지난 8일 테러 피해 미국인과 유가족 등 47명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맡은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북한과 이란이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다며 총 4억 8,667만 달러, 우리 돈 약 6,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라크와 시리아, 케냐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미군 장병과 민간인 군무원, 그 가족들이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7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북한을 '이란의 가장 강력한 국가 단위 파트너'로 명시하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레바논 헤즈볼라 등 테러 단체들에 무기와 훈련,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북한 군 인력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하 군사 시설과 터널 건설을 지원했으며, 이 같은 터널 체계와 무기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소송 서류 전달에도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궐석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북한이 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피해자들은 미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이나 동결 자산 회수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미국 연방법원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등 테러 피해자들에게 북한과 이란이 약 6,5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북한이 테러 단체들에 무기와 군사 훈련, 지하 터널 건설 기술 등을 제공해 테러를 지원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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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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