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추진…임대차 갱신도 허용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부과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실거주 유예 조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르면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5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예 특례 신청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면서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 유예 신청이 불가능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실거주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당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넓히는 한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함께 도모할 방침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세부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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