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동관, YTN 지분 매각 부당 개입"‥공수처에 수사 자료 송부

지난 2023년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강경성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YTN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허용해 매각 이익을 높이고자 보유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공동 매각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대기업은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어 잠재적 인수 후보군을 넓히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전 위원장은 강경성 당시 산업부 차관에게 YTN 지분 전량을 매각하도록 요구하고, 방통위 실무진에도 지분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전 차관 역시 두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기존 협약을 변경해 지분 전량을 매각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정부의 부당한 요구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침해됐으며, 결과적으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쟁입찰 방식과 예정가격 산정 등 매각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헐값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관할 부처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강경성 전 차관 등 2명에 관한 수사 참고자료를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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