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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는 부부 상속 시 부모도 공동상속…시어머니 몫 40% 달해

이데일리TV2026년 9월 12일조회 0회

자녀가 없는 부부가 배우자 상속을 받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지 못하고 숨진 배우자의 부모와 재산을 나눠야 하는 현행 상속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보도에 따르면 자녀를 두지 않은 이른바 '딩크족'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아있는 직계존속이 법정상속인에 포함돼 공동 상속이 이뤄집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 순위는 사망자의 직계비속인 자녀나 손자녀가 1순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2순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시부모 등 직계존속이 살아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대 직계존속 각각 1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고 시어머니만 살아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은 아내와 시어머니가 3 대 2의 비율로 나누게 돼 시어머니의 몫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 관련 방송 상담에서도 8년간 남편 사업을 뒷바라지한 아내가 남편 사후 30억 원 상당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은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시부모가 모두 살아계신다면 아내의 상속 지분은 약 42.9%로 줄어들고 시부모 두 사람의 합산 몫이 약 57.1%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지만, 직계존속이 살아있다면 유언을 남기더라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부모에게 인정됩니다.

핵심 요약

자녀가 없는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직계존속도 법정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나눠 받게 됩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시어머니만 남은 경우 시어머니의 상속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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