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죄…피고인 전원 무죄 선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1일)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피고인 6명 전원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수사를 방해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원수로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사전에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교관으로 부임하는 대사의 경우 신원과 소재가 공식 확인되는 만큼 통상의 범인도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이 수사에 불응한 정황이 없고, 인사검증이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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