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역대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자경단'이라는 불법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260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9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강간 등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2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조직원들과 함께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가학적 성폭행을 저지르고 2천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261명으로, 이는 과거 '박사방' 사건 피해자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 일당은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이나 성적 호기심을 보인 남성의 신상을 파악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강제로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며,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으나, 조직적 구조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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