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1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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