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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주간조선2026년 10월 27일조회 0회
대법원 2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일단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됐습니다. 향후 재판 상황에 따라 법원의 갱신 결정을 통해 구속 상태는 추가로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 여사가 별도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며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 심문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석방 없이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핵심 요약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끝날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상태는 올해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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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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