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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있으면 대학 못 가나”…지원서류 93% 불합격

주간조선2026년 10월 15일조회 0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대학 입시 반영이 의무화된 첫해,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기재된 지원서류의 93% 이상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지원서류는 총 3,6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361건인 93.1%가 불합격 고배를 마셨으며 합격 사례는 248건에 불과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대학 입시에서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입 합격 여부와 직결됨에 따라, 가해 조치 처분을 피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학교의 사법화' 심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엄격한 불이익 적용과 더불어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는 대입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사건 발생 맥락과 이후 가해학생이 잘못을 반성하고 변화했는지까지 교육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요약

학교폭력 처분 기록의 대학 입시 반영이 의무화된 첫해인 2026학년도 대입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기재된 지원서류 10건 중 9건 이상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폭 기록이 입시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학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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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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