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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 255회 접속…원격으로 보면 스토킹 아니다?

KBS 뉴스2026년 10월 14일조회 1회
홈캠 255회 접속…원격으로 보면 스토킹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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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의 집에 설치된 가정용 CCTV, 이른바 홈캠을 원격으로 수백 차례 들여다본 남성에 대해 경찰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피해 여성 A 씨가 집을 나온 뒤에도 9일 동안 CCTV 앱에 모두 255차례 접속해 집 안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원격으로 영상을 본 행위가 현행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한 '상대방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남성에게 CCTV 접속 권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검찰 역시 동일한 사유로 법원에 스토킹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스토킹 처벌법의 취지가 가해자가 물리적으로 현장에 있었는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 공간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감시하고 지배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A 씨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재수사 여부는 검찰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핵심 요약

교제하던 여성의 집에 설치된 홈캠 앱에 255차례 접속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격 감시가 현행법상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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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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