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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실종자 5천명 곧 사망처리…유족 지원·재산 정리 가능해진다

연합뉴스TV2026년 10월 10일조회 0회
네팔, 실종자 5천명 곧 사망처리…유족 지원·재산 정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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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가운데, 네팔 정부가 5천여 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사망자로 선고하기 위한 법적 대기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실종자들에 대한 법적 사망 처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크게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5천285명이 실종된 상태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종 45일을 넘긴 이들이 조만간 법적으로 사망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455명으로 집계됐으나 신원이 확인되어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은 12년이라는 긴 대기 기간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정부의 유족 보상금 수령이나 재산 상속, 명의 이전 등 행정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족 지원과 재산 정리 등 후속 절차에 물꼬가 틔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요약

네팔 정부가 대홍수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시행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5천여 명에 달하는 실종자가 곧 사망 처리되어 유족 보상금 수령과 재산 상속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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