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돈’ 사회복지재단 후원금 5억 빼돌려도…집행유예 선고받은 대표이사
사회복지재단 후원금 5억 원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빼돌린 재단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경북지역에 있는 배우자 소유 토지를 재단 산하 재활원이 임차하도록 계약한 뒤, 주차장 이용료 명목으로 4년 2개월 동안 48차례에 걸쳐 재단 후원금 5억 4천여만 원을 배우자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재활원과 100m가량 떨어져 있었고 재활원 자체 주차 공간도 충분해 별도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 씨는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해 재단 후원금 90만 원가량을 회식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재단 소유 아파트를 9천만 원에 임대한 사실도 울산시의 정기 지도점검 과정에서 함께 포착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입금된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재산을 임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금 대부분을 재단에 반환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요약
게시물 공유하기
현재 게시물 주소와 제목을 선택한 서비스로 전달합니다.
번역·정리된 내용은 원문의 핵심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세부 정보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원문 기사 보기 →HELLO KOREAN · 무료 뉴스레터
헬로우 코리안, 매일 아침 뉴스 편지.
따뜻한 아침 인사와 뉴스 읽기 안내, 승인된 이민 뉴스와 주요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무료 회원가입 후 별도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뉴스 요약 발송 일정에 따라 제공되며, 언제든 구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