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사고 건강보험료 할인 간소화… 전화·모바일로 신청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18곳이 운영하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 절차를 가입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사고 계약 전환은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이나 수술, 중증 질환 진단이 없는 가입자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제도 적용 대상 계약 1천81만 건 가운데 1년 이상 경과한 657만 건 중 실제 보험료 할인을 받은 계약은 17.6%인 116만 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가 연 1회 문자 메시지로만 안내하거나 지점 방문과 설계사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아 다수의 가입자가 혜택을 놓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가 전화나 우편, 알림톡 등으로 무사고 할인 전환 가능 여부를 반복 안내하게 됩니다. 가입자는 안내문을 확인한 뒤 전화나 모바일을 통해 전환 의사만 밝히면 지점 방문 없이도 최적의 할인율을 안내받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스팸 문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문 상단에 할인 전후 보험료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선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7년 1월까지 각 보험사의 전산 시스템과 약관 개정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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